[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접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내용
소득 보장 강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통합 신청 도입, 동료 지원금 신설 소득 보장 강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초기 1~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며,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특히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및 방식 확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최대 4번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되어,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신청 제도 도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도 인력 운용을 보다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료 지원금 도입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난 동료 근로자를 위한 ‘동료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육아휴직을 분담한 근로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총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역시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2024년 기준)
- 육아휴직 최대 1년 허용,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상한액 200~450만 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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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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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필수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간 준수,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쉽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의 자유로움, 소득 보장, 그리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여유있는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