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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총정리│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끝내는 팁

스마트 스마일 2025. 1.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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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총정리│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끝내는 팁

 

최근 TV 시청 트렌드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KBS 수신료에 부담이나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번호(1588-1801)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지를 원하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TV가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부 조사하여 모았습니다.


1. KBS 수신료의 개념과 부과 원리

1.1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한 가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법정 특별부담금’입니다.

통상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되며, 가정에 TV가 한 대 이상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1.2 왜 ‘무조건’ 부과될까?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가 TV 소지 가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IPTV·케이블TV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TV(수상기)만 있으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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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 수신료 해지가 필요한 이유

TV 미보유

요즘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TV를 완전히 처분하거나, 아예 새로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굳이 TV도 없는데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 억울하겠죠.

 

OTT·유튜브 중심 시청

TV는 일단 존재하지만, 전원조차 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고장) 그러나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TV가 있으면 원칙상 수신료가 부과되므로, 실제로 TV를 해체하거나 완전히 없앤 뒤 해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경제적 부담

매달 몇 천 원이지만, 오랜 기간 쌓이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TV가 없거나, 특별한 이유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더욱 해지 의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3. KBS 수신료 해지 방법, 핵심 요약

3.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정말로 TV(수상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료방송 해지(케이블·IPTV 해지)만 한 상태라면, TV 기기(수상기)가 집에 있는 이상 수신료 면제나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TV를 팔았거나 버렸다면, 증빙자료(거실 사진, TV 해체·폐기 사진, 혹은 중고 거래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2 해지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TV 미보유 증명자료 준비

TV 없는 거실 및 주방 사진, 폐가전 확인증, 중고 판매 영수증 등 지역에 따라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상세하게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해지 신청, 말소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사진 등 자료 제출 방법(이메일·FAX·홈페이지 업로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콜센터 지시에 따라 양식(인터넷 신청 등)을 작성하고, 증빙사진이나 서류를 제출합니다.

 

해지(말소) 처리 완료 및 확인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 항목이 사라지는지 꼭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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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V수상기 말소 신청: 구체적 기준 살펴보기

4.1 ‘TV수상기 말소’란?

더 이상 TV를 소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방송법시행령을 근거로, 수상기를 양도·매각·파손·노후 폐기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 말소 진행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가 필수

구체적인 사진, 거래 기록, 폐기증명서 등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신료 홈페이지·사업지사·콜센터 중 택일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관할 수신료 사업지사에 직접 방문·우편·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성을 중시한다면 전화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IPTV·케이블 해지만으로는 말소 불가

TV 기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주의하세요.


5. 수신료 면제 대상도 확인하세요

TV 해체나 말소 외에도,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수신료 면제 사유가 있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면제 대상 예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일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해당 월 수신료 한정)
  • 주거전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별장 제외, 해당 월 수신료 한정) … 등등

면제 사유가 해당되는지 잘 살핀 뒤, KBS나 관할 한전 지사에 신청해야 실제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사유가 있어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와 함께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해지·말소 사례 & 팁

사진 제출로 해결

TV를 완전히 해체해 거실에 없다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주방에 설치된 TV를 떼어놓고 “전선까지 다 뽑아냈다”는 것을 보여주면, 해지가 승인되는 편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 vs KBS 콜센터

과거에는 전기요금을 통해 부과되던 수신료 문제로 아파트 관리실이나 한전에 문의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던 경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KBS에서 ‘TV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절차이므로, 직접 KBS 수신료 콜센터에 연락하여 진행하는 편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꼼꼼히 확인하기

해지 처리가 완료돼도, 실제로 전기요금 청구서 반영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고지서 혹은 다다음달 고지서부터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꾸준히 확인하세요.


7.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번호와 이용 팁

전화번호: 1588-1801

  • 업무 시간: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제외)
  • 전화 시 준비사항 : 수신자 본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해지(말소) 사유 및 증빙 방법(TV 처분 사진, 해당월 전력 사용내역 등)

수신료 청구 상태(최근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 등)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상담사가 간단한 본인확인과 함께 해지 사유를 물어봅니다. 이후 사진 제출 방법(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 등)을 안내해 주며, 절차가 완료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TV를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단지 ‘안 본다’는 이유로 해지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시청을 안 한다”거나 “IPTV를 끊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TV 수상기가 집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아파트 관리실이나 한전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혹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가 공식 창구입니다. 물론 한전, 관리실과 교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KBS 측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Q3. 해지 후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A. 예, 추후에 다시 TV를 구매하거나, 말소 상태를 취소하고 싶다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부터 새로 등록하는 시점 사이에 TV를 설치·사용하게 되면 미납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TV가 없는 가정에까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시청 행태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TV를 두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완전히 해체·처분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KBS 수신료 해지(말소) 절차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서류·사진 등 구체적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로 안내받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 항목이 사라졌는지 확인까지 마치시면, 더 이상 억울하게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겠죠. 이 글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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