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학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스마트 스마일 2025. 1. 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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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부모님도 많아지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녀의 교육비 중 국외 유학비, 어학연수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경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외 교육비의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학 전 아동 및 초·중학생 국외 유학비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낸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유학 조건 충족: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 조건을 충족하면 국외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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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국외 유학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자비유학 조건이나 국외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유학비는 별도의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대학원생 국외 유학비

  • 국내 근무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원 학비는 국내·국외 불문하고 자녀가 아닌 본인의 학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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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근무자가 지출한 자녀의 국외 교육비

국외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자녀의 국외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해당 교육기관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여야 합니다.
  • 자비유학 조건이나 국외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비용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 또는 편·입학 준비를 위한 예비 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반드시 공인된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어학연수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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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국외 유학비 세액공제 정리

구분 공제가능여부 요건
취학 전 아동~중학생 유학비 가능 자비유학자격 또는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국외 동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유학비 가능 별도의 요건 없이 공제 가능
대학원생 유학비 불가능 본인의 학비만 공제 가능
국외 근무자의 자녀 유학비 가능 자비유학조건, 국외 동거 여부와 무관, 해당 교육기관이어야 함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비용 불가능 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불가

 


7.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이 법령에 따르면 국외 유학비의 공제 가능 여부는 교육기관의 요건 및 유학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외 유학비 세액공제, 요건 확인이 필수!

국외 유학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자녀의 학년, 유학 조건, 근무지 여부 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의 요건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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