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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공제·자녀세액공제, 놓치면 아까운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스마트 스마일 2025. 1. 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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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소득공제세액공제 가운데 특히 한부모공제자녀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나 “자녀 나이·수·입양 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조건과 계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한부모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 혼인관계가 없는 ‘단독 부양’

  • 적용 요건: 배우자 없이(사망·이혼 등) 본인이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함
  • 별거부부는 불가
    • 법률상 혼인 상태이기만 해도 공제 불가 (실제 별거 중이어도 동일)

(2) 조부모도 가능!

  • 사례: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 중이고, 할머니(배우자)가 없다면 할아버지도 한부모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 한부모공제(연 100만 원)와 부녀자공제(연 50만 원)는 중복되지 않으며, 둘 중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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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나이·입양·손자녀 유의!

(1) 20세 초과 자녀는 공제 불가

  •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2) 손자·손녀도 공제 가능 (2024년 연말정산부터)

  • 기존에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했으나,
  • 2024.1.1. 이후 신고·연말정산분부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3) 8세 이상 자녀 기준

  • 자녀세액공제에서 ‘기본-다자녀공제’는 8세 이상이 해당
  • 예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8세 이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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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세액공제 금액, 이렇게 계산한다

자녀세액공제액 = (기본-다자녀공제) + (출산·입양공제)

(1) 기본-다자녀공제

  •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래 금액 적용
    • 1명: 연 15만 원
    • 2명: 연 35만 원
    • 3명 이상: 35만 원 + (2명을 초과한 1인당 30만 원 추가)

(2) 출산·입양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순번에 따라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예시 1

  • 자녀 3명 (23세·10세·3세) 중, 23세는 대상 제외, 10세는 8세 이상, 3세는 8세 미만
  • 기본-다자녀공제: 10세 1명 → 15만 원
  • 출산·입양공제: 해당 없음 → 0원
  • 총 15만 원 공제

예시 2

자녀 3명 (23세·10세·3세)에 추가로 2024년 한 명(2세)을 입양 (총 4명)

  • 23세 제외, 10세(8세 이상), 3세(8세 미만), 2세(2024년 입양)
  • 기본-다자녀공제: 10세 1명 → 15만 원
  • 출산·입양공제: ‘셋째 이상’ 입양 → 70만 원
  • 총 85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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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 나누기?

(1) 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잡은 사람만

  • 한쪽이 모든 자녀를 기본공제받으면, 자녀세액공제도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구조
  • 맞벌이 부부가 자녀 2~3명을 나누어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 각자 자녀세액공제를 계산

예시

  • 자녀 3명: 13세·6세·3세 (3세는 2023년 입양)
  • 남편이 전부 공제: 자녀세액공제 85만 원
  • 남편과 부인이 나눠 공제: 남편(장남) 15만 원 + 부인(둘째·입양) 70만 원 = 총 85만 원 (결과는 동일)

5.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
  •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장려금 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만큼 빼고 계산한다는 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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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공제·자녀세액공제, 정확히 챙겨서 연말정산 세액 줄이자!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부양해야 적용. 별거 중인 기혼자는 불가
  • 자녀세액공제: 20세 이하(8세 이상부터 기본-다자녀공제 대상) 자녀뿐 아니라, 2024년부터 손자녀도 가능
  • 출산·입양공제: 해당 연도에 아이가 몇째인지에 따라 차등 (30만 ~ 70만 원)
  • 맞벌이 분담: 자녀 기본공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액공제도 각각 계산
  • 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 받는 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될 수 있음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공제 대상(나이·소득·부양 여부)과 부모 상황(혼인·사망·이혼 등)만 정확히 이해하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히 따져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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