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핵심 요건 총정리
스마트 스마일
2025. 1. 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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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본인이나 가족 중 장애인·경로우대자가 있으면 추가공제 혜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공제: 누구에게 해당될까?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인 아동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 피해 환자 포함,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사실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로 증빙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함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암환자·치매환자라도 모두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님
-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예) 지병으로 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4) 20세 초과 형제도 가능
- 예) 장애인인 형(25세)과 함께 거주,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
(5)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는 재발급 불필요
- 장애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라면, 기한 내에는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장애기간 경과, 사업장(회사) 변경, 관할세무서 변경 시엔 재제출
2.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이라면?
(1) 나이 요건: 만 70세 이상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
- 연도 중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 전까지 만 70세 이상이고,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2) 본인도 가능
- 근로자 본인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 공제 적용
- 부모·조부모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함께 경로우대자 공제도 받을 수 있음
(3)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적용
- 예) 장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경로우대자 공제도 장남만 가능
- 다른 형제(차남 등)에게 분리 적용은 불가
3. 장애인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중복 가능!
-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는 서로 다른 추가공제 항목
- 둘 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중복해서 적용 가능
- 예)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두 가지 공제 모두 받아 절세 효과 극대화
4. 기타 유의사항
- 발달장애아동이라도 증명서 필수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 = 자동으로 장애인공제 대상 X
-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장애인 사망 시에도 연도 중 공제
- 연도 중에 장애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연도까지는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
- 소득요건 충족 필요
- 부양가족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
-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장애인증명서, (고엽제 피해 환자 등) 국가보훈처 발급 서류 등을 적절히 준비해야 공제 인정
✔ “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로 연말정산 절세 혜택 놓치지 말자!
- 장애인공제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증환자(항시 치료 필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상 상이자 등
- 나이나 별도 요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예: 형제자매, 자녀 등) 적용 가능
- 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또는 본인)
- 동일인에게 기본공제와 함께 공제 적용
- 중복 공제 허용
- 장애인 & 경로우대자 요건 동시에 해당 시 모두 적용 가능
이처럼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는 연말정산 때 큰 폭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또는 본인)이 있다면, 증빙서류와 소득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절세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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