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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실손보험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마트 스마일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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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보험금(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운맘카드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치료 항목 등을 항목별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난 글(의료비 지출 시기, 맞벌이·부양가족 상황 등)과 이어지니,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꼼꼼히 챙기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보험금·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낸 의료비는 공제 불가

(1) 상해보험금으로 낸 의료비

  • 사례: 상해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진료비를 낸 경우
  •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인정.
  • 보험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본인이 낸 것이 아님

(2) 단체상해보험금·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례: 회사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결론: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 추가 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금액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해당 부분은 의료비 부담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에서 제외

(3) 고운맘카드(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출산 전 진료비(고운맘카드)’로 진료비 지불
  • 결론: 세액공제 대상 아님
  • 이유: 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 역시 본인 부담 의료비로 보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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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한도와 ‘전액 공제’ 오해

(1) 본인·장애인·6세 이하 자녀·65세 이상 부모님 등

  • 질문: 이들은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는 것 아닌가요?
  • 결론: 무조건 전액 공제는 아님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3% 미만이라면 초과분이 없어 공제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음
  • 한도금액 자체는 없으나, 계산 과정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산후조리원비

  • 사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낸 경우
  • 결론: 1회 출산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변경사항: 2024.1.1. 이후 지출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요건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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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치료가 공제될까? (의료비 공제 항목별 정리)

(1) 공제되는 항목 (O)

  • 유방 재건 비용
  • 건강진단 비용 (건강검진)
  • 의안, 안경·콘택트렌즈, 보철·틀니, 스케일링 비용
  • 단, 치열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의료비 공제 가능 라식 수술
  • 산후조리원 비용 (위 2. 조건 충족 시)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의사 처방 필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품)

(2) 공제되는지 애매한 항목 (△)

  •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시설 유형과 비용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약국에서 구입하는 물품: 의약품이라면 가능, 의약외품이라면 불가
  • 환자식대: 의료기관에 포함 청구된 식대는 가능, 별도 납부 식대는 불가
  • 의료기기: 정식 의료기기로 인정된 경우에만

(3) 공제되지 않는 항목 (X)

  • 사설구급차 이용비용
  • 발달재활서비스(치료기관)
  • 건강기능식품
  • 간병비: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 외국 병원 비용 (해외 진료)
  • 진단서 발급비용
  • 성형수술 (미용 목적)
  • 언어치료·특수교육원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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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손의료보험금, 어떻게 차감할까?

(1) 실손보험금 수령 시기와 공제 연도

  • 사례: 2024년에 의료비 지출 → 2025년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 결론: 이미 2024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다면, 2025년에 보험금 받는 시점에 2024년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함
  • 가산세 면제: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실손보험금 수령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해줌

(2) 실손보험금 증빙 제출

  • 질문: 보험금 수령 자료를 연말정산 때 내야 하나요?
  • 결론: 별도 제출 불필요
  • 이유: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수령액을 확인 후 자체적으로 차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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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로 낸 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적용 가능합니다.


6.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

수진자 명의로 발행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을 경우, 진료(수진)받은 사람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단, 실제 비용을 낸 근로자와 수진자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험금·지원금 받았다면, 내가 직접 낸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운맘카드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지불했다면 공제 불가!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은 나중에라도 수령액만큼 차감신고 해야 합니다.

 

😒보험금·복지기금·고운맘카드 → 의료비 공제 불가
😒실손보험금 수령 → 공제받은 과거 의료비에서 차감
😊신용카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산후조리원·안경·라식 등 허용 항목은 꼼꼼히 챙기고, 간병비·건강기능식품 등은 불가 올바른 정보로 나만의 연말정산 의료비 전략을 세우고,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차이가 절세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지만, 위에 정리한 기준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의료비 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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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이 조건만 알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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