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가가구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특히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18년 10월 이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미혼 자녀 중 3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