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목사방’을 운영하며 234명의 남녀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충격적인 범죄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김녹완의 범행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크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김녹완의 ‘목사방’ 사건 개요
✅ 범죄 개요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의 남녀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조직 구성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로 부르게 하여 방 이름이 ‘목사방’으로 불렸으며, 조직원은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였습니다. 김녹완은 계급 체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배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익명성을 악용해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 피해자 증언, “졸업하려면 성관계해야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녹완의 가학적 지배와 협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 “나체로 인사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야 했고, 개학 전까지 온종일 성인용품을 사용하라고 강요받았다.”
-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성교육’을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성착취 영상을 보내고, 감상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 성착취 대화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졸업’이라 불렀으며, 졸업하기 위해선 성관계를 강요당했습니다. A씨는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며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도망가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범죄 수법, 디지털 플랫폼과 딥페이크 악용
김녹완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한 뒤 텔레그램으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 여성 피해자들은 성적 호기심을 표시한 것이 빌미가 되어 신상이 털렸고, 남성 피해자들은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에 관심을 보인 것을 계기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들에게는 1시간마다 일상 보고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해나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통해 탈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딥페이크 기술까지 활용해 피해자의 가짜 영상을 만들어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 김녹완 검거 및 신상 공개
2025년 1월, 김녹완은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수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했습니다.
김녹완은 신상 공개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비교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범죄자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 조주빈의 피해자는 73명으로, 김녹완의 피해자 수 234명에 비해 3배 이상 적습니다.
- 조주빈은 2020년 3월 체포되어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박사방’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었으며,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대응
‘목사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n번방 방지법’ 등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법적·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 디지털 공간의 범죄,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개선 필요
김녹완의 ‘목사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잔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수가 조주빈의 ‘박사방’을 훨씬 능가하며, 그 범행 수법 또한 더욱 악질적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적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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