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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나, 항고 후에도 계속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 경우에는 재항고를 고려해야 합니다.재항고는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에게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하지만 모든 고소인이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재항고의 개념, 대상, 진행 절차, 기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재항고란?재항고(再抗告)란 항고가 기각된 후, 검찰의 최종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검찰이 두 번 연속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대검찰청(검찰총장)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항고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