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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총정리!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누구나 알아야 할 수급 조건 & 지급액!

뉴스 내비 2025. 2. 25.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일시금 형태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지급액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의 구분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매월 지급)일시금급여(1회 지급) 로 나뉩니다.

 

연금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1~3급)
  •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일회성 지급)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장애일시보상금 (4급)

1️⃣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고령이 되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수급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유지
  • 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 (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
  • 수급요건 정리표
출생 연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급여 수준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A+B)(1+0.05n/12)
    • A: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B: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개월 수

 

📝 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293,580원
  • 자녀·부모: 연 195,660원

 

📢 노령연금 감액 조건

  • 연금 수급 개시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 가능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액

2️⃣ 조기 노령연금 ⏳

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감액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A값 이하인 자
  • 연금 개시 연령 최대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 급여 수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5년 전: 70%
  • 4년 전: 76%
  • 3년 전: 82%
  • 2년 전: 88%
  • 1년 전: 94%

3️⃣ 분할연금 💔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 중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

  • 혼인 기간 5년 이상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
  • 본인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

 

✔️ 급여 수준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 조정 가능

4️⃣ 장애연금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수급요건

  •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3.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연금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 (체납기간 3년 미만)

 

✔️ 급여 수준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름
    •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 × 225%)

5️⃣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수급요건

사망자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급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사망일 5년 전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3년 이상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급여 수준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10년 미만: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6️⃣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
  • 납부한 연금보험료 +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지급
  • 지급액: 반환일시금 상당액

📌 마무리: 국민연금, 미리 알아두세요! 🎯

✔️ 노령연금: 가입 10년 이상이면 평생 지급
✔️ 조기 노령연금: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됨
✔️ 장애연금: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100% 지급
✔️ 유족연금: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355)를 이용하세요!

 

본 페이지의 글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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