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교도소 화상접견 예약 방법│절차, 유의사항 및 동반접견 방법

뉴스 내비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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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방문하지 않고도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접견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각 교정기관에 마련된 화상접견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상접견 예약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동반접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접견 예약 서비스란?

화상접견 예약 서비스는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 외의 접견장소에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접견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에서는 화상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 외부에서 접견을 원하는 경우
  • 만 14세 이상 사용자만 이용 가능

화상접견 예약 방법

1. 본인 인증 절차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 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인증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접견 대상 수용자 조회

접견하려는 수용자를 조회하는 단계로,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수용기관명
  • 수용자번호
  • 수용자명

3. 접견 예약하기

조회된 수용자 정보로 접견 일시를 지정합니다. 이때 접견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4. 예약 확인 및 통지

접견 예약 정보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예약 및 취소 시 주의할 점

화상접견 예약 서비스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약 제한 사항

  • 당일 16시 이후에는 다음 날 접견 예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2019/6/3 16시 이후 → 익일 6/4 예약 불가 (6/5일 예약 가능)
  • 만약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예약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예시: 2019/6/5 16시 이후 → 익일 6/6(현충일) ~ 6/7까지 예약 불가

접견 예약 취소 및 노쇼(No-Show) 제재

  • 접견 당일 취소(접견 2시간 전까지): 1주간 접견 예약 제한
  • 접견 예약 후 접견을 하지 않은 경우(노쇼): 2주간 접견 예약 제한

접견 제한 사항

  •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 및 출정 등의 사유로 인해 접견이 제한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동반접견 방법 안내

동반접견 시 유의사항

  • 한 분만 예약하시면 됩니다.
  • 접견 전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알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 또는 예약 신청 후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반접견번호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접견 예약을 신청하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 최초 민원인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할 동반민원인과 공유하세요.
  • 동반민원인이 각자 인증 절차 후, 수용자 조회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접견번호를 입력하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동반접견 관련 주의사항

  • 접견 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이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민원인의 접견도 함께 취소됩니다.
  • 동반민원인이 취소할 경우, 해당 동반민원인만 취소됩니다.
  • 동반민원인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참고 사항 및 문의 방법

접견예약은 수용자의 일정이나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약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번호: 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접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화상접견 예약 서비스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예약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문제없이 접견 예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가능한 법무부 공식 페이지는 아래 올려드립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8/subview.do

 

화상접견 예약

 

minwon.moj.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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