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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2

단기 무보증 월세 계약(깔세)시 주의할 점, 특약 사항 및 계약서 추가

동네에 간판 없이 야채와 과일을 파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폐점한 상가에 이불을 펼쳐놓고 파는 가게도 어느새 들어왔는데, 간판이나 인테리어 없이 노점처럼 운영하는 것을 보니 오래 하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아마도 단기 월세 계약-깔세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깔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깔세 계약이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사용하는 무보증 선납 월세 형태의 계약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 형태는 단기 점포 계약, 외국인의 단기 거주 계약, 대학가의 학생들이 원룸을 구할 때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보증금이 없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깔세 뜻, 깔세 계약, 주의사항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듣거나 사용하는 언어 중에 '깔세'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깔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단기 선납 월세 계약'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글을 통해 '깔세'의 뜻과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마지막에 깔세 계약서와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까지 바로가기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깔세의 원래 뜻 '깔세'는 주로 경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깔세'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조심해라' 또는 '주의해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깔세'는 단순히 경고의 의미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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