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간판 없이 야채와 과일을 파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폐점한 상가에 이불을 펼쳐놓고 파는 가게도 어느새 들어왔는데, 간판이나 인테리어 없이 노점처럼 운영하는 것을 보니 오래 하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아마도 단기 월세 계약-깔세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깔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깔세 계약이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사용하는 무보증 선납 월세 형태의 계약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 형태는 단기 점포 계약, 외국인의 단기 거주 계약, 대학가의 학생들이 원룸을 구할 때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보증금이 없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