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가운데 특히 한부모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나 “자녀 나이·수·입양 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조건과 계산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한부모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1) 혼인관계가 없는 ‘단독 부양’적용 요건: 배우자 없이(사망·이혼 등) 본인이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함별거부부는 불가법률상 혼인 상태이기만 해도 공제 불가 (실제 별거 중이어도 동일)(2) 조부모도 가능!사례: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 중이고, 할머니(배우자)가 없다면 할아버지도 한부모공제 가능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한부모공제(연 100만 원)와 부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