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름을 바꿀 때. 이름에 쓰이는 한자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인명용 한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명용 한자로 쓸 수 있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목록 PDF 파일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명용 한자는 사람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인명용 한자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표에 포함된 한자만을 사용하여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에는 역사적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구 호적법과 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와 그 한자의 독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 이후 호적법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