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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예시 - 근로소득 200만 원과 재산 보유 시

스마트 스마일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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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과 일부 재산을 가진 경우를 예시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예시처럼 각 항목에 자신의 금액을 넣어 계산해보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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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근로소득 평가

월 근로소득: 예) 200만 원 (여기에 자신의 월 근로소득을 넣으세요)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
반영 비율: 70%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

2.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재산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재산은 개인의 주거 및 생활 환경과 관련된 자산으로 간주되며,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산정할 때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거주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 토지: 주거용 또는 농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 상업용 건물: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상가나 건물.
  • 비거주용 부동산: 휴양지나 별장, 기타 용도로 보유한 부동산.
  • 농지 및 임야: 농업 또는 산림 관리를 위한 용도로 보유한 토지.

일반재산 

재산가액: 예) 5,000만 원 (여기에 자신의 재산가액을 넣으세요)
기본재산액 공제: 3,400만 원 (지역별로 다름)
부채: 예) 500만 원 (자신의 부채 금액을 넣으세요)
소득환산율: 4.17%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 4.17%

공제 후 남은 재산가액: 5,000만 원 - 3,400만 원 - 500만 원 = 1,100만 원
소득환산액 (연간): 1,100만 원 × 4.17% = 45만 8천 7백 원
월 소득환산액: 45만 8천 7백 원 ÷ 12 ≈ 3만 8천 2백 원

금융재산

재산가액: 예) 1,000만 원 (자신의 금융재산을 넣으세요)
기본재산액 공제: 600만 원
소득환산율: 6.26%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6.26%

공제 후 남은 재산가액: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소득환산액 (연간): 400만 원 × 6.26% = 25만 4천 4백 원 월
소득환산액: 25만 4천 4백 원 ÷ 12 ≈ 2만 1천 2백 원

3. 소득인정액 산출

위에서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해줍니다.

 

  • 근로소득 평가액: 63만 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3만 8천 2백 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2만 1천 2백 원
총 소득인정액: 63만 원 + 3만 8천 2백 원 + 2만 1천 2백 원 = 68만 9천 4백 원

근로소득 200만 원과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총 소득인정액은 68만 9천 4백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 항목에 자신의 근로소득과 재산 금액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스스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계산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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