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절차 등 모든 주요 내용을 자세히 다룹니다.
1.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안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홈 포털(☎1600-1004)로 문의해 주세요.
2. 주거급여 제도 소개 - 2024년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및 혜택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 가구 기준 275만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3. 중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계산 방법
2024년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1)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의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2)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근로소득의 70%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실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110만 원 = 90만 원.
이 중 70%인 63만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 연 4.17%, 금융재산의 경우 연 6.26%를 적용합니다.
- 승용차 재산가액: 차량의 가액에 따라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며,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위에서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인 경우]
① 소득평가액: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500만 원 - 600만 원) × 6.26% = 0원
(※ 금융재산은 6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경우 소득환산액은 0원)
③ 소득인정액: 63만 원 + 0원 = 63만 원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의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서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humanlogos.tistory.com/240
4. 주거급여 지원 현황
주거급여의 수급자 및 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급권자가 172.4만 가구, 실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41.5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임차가구는 130.8만 가구, 자가가구는 10.7만 가구에 달합니다. 평균 임차급여액은 18.1만 원입니다.
5.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 후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택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시·군·구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6.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
2024년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법이 추가되어 운영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대상과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 임차가구: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의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가가구: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자가 가구의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7. 주거급여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주체: 수급권자 본인,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기존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해 주세요.
8.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 - 보장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주거급여와 관련한 보장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주거급여 - 주거비 부담 없는 행복한 삶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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