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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주택개량 내용, 신청 방법

스마트 스마일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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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가가구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특히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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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가구

1.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18년 10월 이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나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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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기준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주택의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개보수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마감재 개선(예: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경미한 개보수로 457만 원(3년 주기) 한도로 지원합니다.
  •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예: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중간 수준의 보수로 849만 원(5년 주기) 한도로 지원합니다.
  •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예: 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큰 규모의 보수로 1,241만 원(7년 주기)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단차 제거, 문폭 확대 등(최대 380만 원 지원)
  • 고령자 편의시설: 단차 제거 등(최대 50만 원 지원)
  • 침수 방지 시설: 차수판, 침수 경보 장치 등(최대 350만 원 지원) 3.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 필요
  • 서류: 주택 소유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분증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자가가구 지원 절차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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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절차, 출처 : 마이홈

  •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주택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조사합니다.
  • 대상자 선정: 국토부와 시·군·구에서 해당 연도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개보수 공사: LH가 공사비를 결정하고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 점검 및 평가: 공사 완료 후, LH 및 시·군·구에서 입주자의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합니다.

5. 자가가구 지원 비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80% 지원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3인 가구의 장애인 A씨는 난방시설 보수(중보수 지원)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총 1,229만 원(849만 원 + 38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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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예시 - 근로소득 200만 원과 재산 보유 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과 일부 재산을 가진 경우를 예시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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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노후도 평가 및 수선 유지급여 특례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 1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합니다. 만약 주택이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비주택(예: 비닐하우스 등)인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화재나 누수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잔여 보수 주기와 관계없이 긴급 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개보수 지원이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조정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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