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란?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새로운 여권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소지한 이력이 있다면,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 수령기관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과 예외 사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국민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시청(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성의 변동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이후 여권발급 이력이 없을 시)
- 행정 제재 대상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으며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 의무자 유의사항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분들은 여권 재발급 시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추가 서류 제출 후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 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또는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신청 안내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www.g4k.go.kr)를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기존 여권 발급 과정에서는 신청자들이 접수와 수령을 위해 두 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 시에만 1회 방문하면 됩니다. 단, 대리 수령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 정보 정정(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및 유의사항
- 여권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의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8일 정도 소요되며,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 정도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을 경우, 새로운 여권 수령 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
여권용 사진은 규격이 중요합니다. 가로 3.5cm * 세로 4.5cm
권장되는 사진 파일 규격은 413 x 531 픽셀이며,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범위 내의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cm로 변환하면,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접수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에 사용된 사진 중 촬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 세로 531 pixel 규격(3.5cm * 4.5cm)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고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면 안 되며, 눈썹과 눈이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안경의 경우 빛 반사가 없어야 하고 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품질 또한 중요합니다.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고해상도(300DPI 권장) 사진이어야 하며,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진 사진, 그림자가 생기거나 얼굴 윤곽이 가려지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영유아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한 곳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는 사진을 미리 준비하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와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마지막으로 점검!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시스템에서 접수된 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신청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 규격과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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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umanlogos.tistory.com/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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