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발급대상 및 신청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긴급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시점에 발견한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의 경우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글 아래 이미지 참고)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부족, 유효기간 부족 등은 48시간 내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이력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긴급여권, 48시간 이내 발급 여권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작성 예시 제공)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
- 아래, 추가 증빙 서류 (48시간 이내 발급 여권 신청시)
- 인도적 또는 사업상 긴급한 출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상대측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항공권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과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48,000원 (미화 48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15,000원 (미화 15달러)
- 긴급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 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48시간 내 발급여권 수수료
- 복수여권 (10년, 58면): 국내 50,000원,재외공관 50달러
- 복수여권 (10년, 26면): 국내 47,000원, 재외공관 47달러
- 단수여권 (1년 이내): 국내 15,000원, 재외공관 15달러
접수 및 발급처
긴급여권은 다음 장소에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광역자치단체(16곳):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등
서울지역 구청(25곳):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등
경기지역 및 기타 지역: 광명시청,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등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재외공관: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접수 시한은 당일 14:00 이전이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유의사항
긴급여권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
- 긴급여권 발급이 완료된 후에도 출국 관련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 여권 차이점
어떤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까?
긴급 출국이 필요하고, 여권을 빨리 확보해야 하지만 정식 전자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긴급여권 발급.
정식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간이 촉박한 경우 →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
각각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여권 유형을 선택하세요.
Q&A
Q1: 갑작스런 출장으로 48시간 내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항공권 사본, 재직증명서, 출장 명령서, 초청장(비자발급용 제외) 또는 출장 업무 관련 이메일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긴급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66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해외 181개 재외공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3: 긴급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Q4: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긴급여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기본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이며, 친족 사망 등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5,000원(미화 15달러)로 감면됩니다.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센터나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하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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