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 뭐가 다를까? 올바르게 신고하는 법

스마트 스마일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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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했거나,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소’와 ‘고발’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고발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

정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보호자)이 고소 가능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

  • 친고죄(親告罪):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예: 모욕죄, 명예훼손죄, 간통죄 등)
  • 비친고죄(非親告罪):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 가능 (예: 폭행, 절도, 사기, 성범죄 등)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 조부모(직계존속)에게는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예시
💡 모욕죄로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직접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발이란? (제3자가 신고하는 방식)

정의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 누구나 가능 (피해자와 관련 없는 사람도 가능)
  • 공무원, 기관장, 공익신고자 등은 특정 상황에서 고발 의무가 있음

고발이 가능한 범죄는?

  • 모든 범죄 신고 가능 (특히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 대표적인 예: 횡령, 배임, 탈세, 부패, 선거법 위반, 환경범죄

고발의 특징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발 가능
기간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고발 가능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 가능! 고발을 취소해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 가능

 

📌 예시
💡 세무 공무원이 대기업의 탈세 사실을 발견했다면? → 검찰이나 국세청에 고발 가능
💡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가능
💡 시민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목격했다면? →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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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vs. 고발 비교표

구분 고소 고발
신고하는 사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고소권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대리인 신고 가능 여부 가능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가능) 불가능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기간 제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제한 없음
취소 후 재신고 가능 여부 불가능 (고소 취소 후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가능 (고발 취소 후 다시 고발 가능)
예시 모욕죄, 명예훼손, 사기, 폭행 등 횡령, 배임, 탈세, 부패, 공직 선거법 위반 등

🔹 고소,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경찰서 방문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고소장 또는 고발장 제출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 (CCTV, 문자, 녹음 파일, 계약서 등)
✔ 수사 절차에 협조 (조사 일정 조율 후 출석 필요)

2. 검찰청 방문 (직접 제출)

✔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또는 고발장 접수 가능
✔ 경찰서보다 보다 강한 법적 조치가 가능

3.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공익 신고용)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활용
✔ 고발 대상이 공무원이나 기업일 경우 효과적


🔹 고소와 고발,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고소
💡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고발
💡 친고죄(예: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 가능
💡 친고죄가 아닌 경우(예: 횡령, 배임)는 고소/고발 모두 가능


🔹 결론 – 내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 선택하기

내가 직접 피해자라면?경찰서나 검찰에 ‘고소’ 접수
피해자가 아니지만, 범죄를 목격했다면?경찰이나 기관에 ‘고발’ 접수
공무원이 업무 중 범죄를 발견했다면?고발 의무 발생 (예: 탈세, 공직자 비리 신고)

 

💡 즉, 피해자는 고소! 제3자는 고발! 신고 전에 법적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 형사사건 처리절차 - 대검찰청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각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 수사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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