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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가능한 사건 vs. 불가능한 사건 차이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에 불복하여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
🔹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1️⃣ 고소인이 직접 고소한 사건
-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에 한해 재정신청이 가능
- 예시: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개인이 직접 피해를 본 범죄
2️⃣ 직권남용 등 특정 범죄 관련 고발 사건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일부에 대해 고발인이 재정신청 가능
- 예시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 공직선거법 제273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정신청 가능)
3️⃣ 항고 후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 재정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단, 예외적으로 항고 후 3개월 이상 결정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바로 재정신청 가능.
❌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사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1️⃣ 고발 사건 (일반적인 경우)
-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단, 위에서 언급한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등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예외적으로 가능.
2️⃣ 친고죄에서 고소 기한이 지난 경우
- 친고죄(예: 모욕죄, 간통죄 등)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소 기한이 지나면 재정신청 불가능.
3️⃣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반의사불벌죄(예: 폭행, 협박 등)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더 이상 재정신청 불가능.
4️⃣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
- 검사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경우, 아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 (※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참고인중지는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내리는 결정)
5️⃣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건
- 항고 후에도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기각한 사건은 재정신청 불가능.
📝 정리
✔️ 고소인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은 재정신청 가능
✔️ 특정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직권남용, 불법체포 등)는 고발인도 재정신청 가능
✔️ 항고 후에도 기각된 경우에 재정신청 가능
✔️ 고발 사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조건 미충족, 기소중지 사건 등은 재정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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