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기한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월세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신고 필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속초시 등
- 신고 제외: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단양군 등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입주하더라도, 계약 체결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신고 시 기재 사항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 유형 및 주소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및 임대 면적
✅ 공동 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 전입 신고 전에 전월세 신고를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음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 다만,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완화 조치 예정
마무리 및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는 6월 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계약은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요 포인트 정리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필수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가도 신고 가능
-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음 (하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
- 2024년 6월 1일부터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예정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잘 활용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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