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 신고 대상 및 주의사항 총정리

뉴스 내비 2025. 2. 27.

 

오는 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기한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2. 월세 30만 원 초과

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월세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신고 필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속초시 등
  • 신고 제외: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단양군 등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입주하더라도, 계약 체결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신고 시 기재 사항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 유형 및 주소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및 임대 면적

공동 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 전입 신고 전에 전월세 신고를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계도기간(~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음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 다만,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완화 조치 예정

마무리 및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는 6월 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계약은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정리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필수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가도 신고 가능
  •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음 (하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
  • 2024년 6월 1일부터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잘 활용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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