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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은?

뉴스 내비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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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가와 학교가 멀어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하고, 월세 부담 때문에 자취도 쉽지 않죠.

 

이런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경우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학기 중 지급)
  • 사용 가능 항목:
    • 임차료(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 주택 임차 이자 상환액
  • 지급 방식: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대학 확인 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

📌 신청 대상

  •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 원거리 대학 진학자 (부모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일 경우)
  • 소속 대학이 사업 참여 대학일 경우
    • 사업 참여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원거리 인정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가 같은 교통권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위치 부모 주소지 인정 기준  지원 여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 (동일 교통권)
대전 서울 ✅ (다른 교통권)
경남 창원 경남 진주 ❌ (인접 시)
전북 전주 전북 남원 ✅ (다른 교통권)

 

📌 예외 적용 가능: 도서지역 등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면 대학과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대학에서 서류 심사 진행

📌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주거안정장학금 외에도 대학생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는 다양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 LH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희망하우징: 대학생 전용 공공임대주택
  • 행복기숙사: 대학 근처 기숙사형 임대주택

📌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같은 기간(3월 18일)까지 진행되니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마무리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거 유지·관리비와 수도·연료비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원거리 통학 대학생이라면 꼭 신청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부담을 덜어보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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