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 자동신청제도 확대!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대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신청 대상자는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다른 점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사업자·종교인은 신청 불가 (정기 신청만 가능)
📌 반기 신청의 장점
✅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음
✅ 소득 변동에 따라 적절한 지원 가능
✅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여 현금 흐름 개선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제외하고 순수 재산만 평가
- 전세금의 경우 주택 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일부 예외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지만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 신청방법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알림으로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PC,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글 맨 아래 있어요!)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가능
📍 신청 후 지급일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경 지급 예정
4. 근로장려금 쉽게 신청하는 법 요약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반기 신청하면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손택스·홈택스·ARS 이용 가능!
✔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에 자동신청 확대!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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