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친인척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 돌봄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이트가 궁금하시면 글 맨 아래로 바로가세요~)
1.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모 및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과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예시) 2022년 10월생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②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적용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월 소득 기준 (세전)
가구원수 | 월 소득 금액 (세전) |
3인 | 7,539,000원 |
4인 | 9,147,000원 |
5인 | 10,663,000원 |
③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2. 지원 유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친인척 조력자 돌봄비 지원
-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
- 서울 외 타 지역 거주 조부모도 가능
- 돌봄 활동 인정 시간: 하루 최대 4시간까지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용 가능한 기관:
3. 지원 금액
① 친인척 조력자 돌봄비 지원
- 돌봄 활동 기본시간(40시간)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월 최대 지원 금액
돌봄 아동 수 | 지원 금액 (월)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 60만 원 |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간당 지원 단가
돌봄 아동 수 | 시간당 지원 금액 | 월 지원 범위 |
1명 | 7,500원 | 15~30만 원 |
2명 | 11,250원 | 22.5~45만 원 |
3명 | 15,000원 | 30~60만 원 |
- 월 최대 이용 시간(40시간)을 넘지 못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 불가
4.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필수
② 신청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해당 연도 발행분)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신규 이용자: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결과 확인
-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확인
③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매월 1~15일)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 돌봄 활동 사전 준비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돌봄 서비스 이용 및 활동 진행 (이용 월)
- 돌봄비 지원 지급 (익월 20일)
5. 돌봄 활동 시 유의 사항
- 친인척 돌봄 활동 인정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 심야 돌봄(22시~06시)은 인정되지 않음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돌봄도 가능하지만,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됨
6.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모니터링 센터 ☏ 02-810-5158
✔ 자치구별 담당 부서 연락처
자치구 | 연락처 | 자치구 | 연락처 |
종로구 | 02-2148-2994 | 중구 | 02-3396-5432 |
용산구 | 02-2199-7173 | 성동구 | 02-2286-6878 |
광진구 | 02-450-7554 | 동대문구 | 02-2127-5082 |
중랑구 | 02-2094-1794 | 성북구 | 02-2241-2588 |
강북구 | 02-901-6705 | 도봉구 | 02-2091-3144 |
노원구 | 02-2116-3741 | 은평구 | 02-351-6226 |
서대문구 | 02-330-3840 | 마포구 | 02-3153-8932 |
양천구 | 02-2620-3385 | 강서구 | 02-2600-6765 |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영아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몽땅정보 만능키>지원서비스 신청
사업소개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주말어린이집 -->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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