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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뉴스 내비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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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친인척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 돌봄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이트가 궁금하시면 글 맨 아래로 바로가세요~)


1.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및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과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예시) 2022년 10월생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적용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월 소득 기준 (세전)

 

가구원수 월 소득 금액 (세전)
3인 7,539,000원
4인 9,147,000원
5인 10,663,000원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2. 지원 유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 돌봄비 지원

  •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
  • 서울 외 타 지역 거주 조부모도 가능
  • 돌봄 활동 인정 시간: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용 가능한 기관:

3. 지원 금액

① 친인척 조력자 돌봄비 지원

  • 돌봄 활동 기본시간(40시간)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월 최대 지원 금액

 

돌봄 아동 수 지원 금액 (월)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간당 지원 단가

 

돌봄 아동 수 시간당 지원 금액 월 지원 범위
1명 7,500원 15~30만 원
2명 11,250원 22.5~45만 원
3명 15,000원 30~60만 원
  • 월 최대 이용 시간(40시간)을 넘지 못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 불가

4.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필수

② 신청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해당 연도 발행분)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1. 신규 이용자: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결과 확인
  2.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확인

③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매월 1~15일)
  2.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 활동 사전 준비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4. 돌봄 서비스 이용 및 활동 진행 (이용 월)
  5. 돌봄비 지원 지급 (익월 20일)

5. 돌봄 활동 시 유의 사항

  1. 친인척 돌봄 활동 인정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2. 심야 돌봄(22시~06시)은 인정되지 않음
  3.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
  4. 주말 및 공휴일 돌봄도 가능하지만,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됨

6.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
모니터링 센터 ☏ 02-810-5158


자치구별 담당 부서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종로구 02-2148-2994 중구 02-3396-5432
용산구 02-2199-7173 성동구 02-2286-6878
광진구 02-450-7554 동대문구 02-2127-5082
중랑구 02-2094-1794 성북구 02-2241-2588
강북구 02-901-6705 도봉구 02-2091-3144
노원구 02-2116-3741 은평구 02-351-6226
서대문구 02-330-3840 마포구 02-3153-8932
양천구 02-2620-3385 강서구 02-2600-6765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영아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umppa.seoul.go.kr/hmpg/sprt/sesu/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사업소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몽땅정보 만능키>지원서비스 신청

사업소개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주말어린이집 -->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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