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 3일 조기 대선, 임시공휴일 될까? 법적 근거와 전례 살펴보기

뉴스 내비 2025. 4. 4.

임시공휴일, 조기 대선, 궐위 선거, 대통령 탄핵, 6월 3일 대선, 공직선거법, 유권자 참여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조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유력한 선거일로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 우리는 쉴 수 있을까요? 즉, 6월 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과거의 전례를 토대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조기 대선일, 왜 6월 3일이 유력할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4월 4일에 선고됨에 따라, 헌법상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역산하면 마지막 날짜가 바로 6월 3일(화요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계획 중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6월 3일이 평일인 화요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아닌 대통령 궐위 선거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임기만료일 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선거는 법정공휴일로 자동 지정되죠.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되거나 사임한 경우, 즉 ‘궐위’로 인한 선거는 법정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즉, 2025년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확정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쉬는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을 공휴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임시공휴일, 어떻게 지정되나?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됩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은 보통 국무회의를 거쳐 이뤄지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주도합니다.

 

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의결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면 6월 3일은 국민 모두가 쉬는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4. 과거 전례,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사례

이번 사안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의 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면서 임시공휴일로 공표했습니다.

 

이때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궐위에 의한 조기 선거였지만, 국민 투표율 제고와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치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5. 2025년에도 임시공휴일 될 가능성 높다

이번 6월 3일 역시 화요일이라는 점, 그리고 전국 모의학력평가와 일정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모의평가를 치르는 고등학생과 교사들의 투표 및 교육 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상징성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참여와 혼란 방지를 위해 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6. 유권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일은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나 학교 일정 조정, 사전투표 참여 계획, 후보자 정보 확인 등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전투표(5월 29~30일)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혹시라도 공휴일 지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투표 활용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6월 3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23대 대통령 선거일. 법적으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전례와 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와 권한대행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선은 단지 투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축제이자 책임입니다.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의 의지는 반드시 투표함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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