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탁금부터 선거비용까지, 현실적인 비용 정리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들까?”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기탁금 3억 원’, ‘수백억 원의 선거비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그만큼 고비용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후보 등록만 해도 3억 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3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참가비가 아니라, ‘선거 남용 방지’와 ‘선관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탁금은 어떻게 반환될까?
| 득표율 | 반환 여부 |
| 15% 이상 | 전액 반환 |
| 10~15% 미만 | 절반 반환 |
| 10% 미만 | 전액 몰수 (국고 귀속) |
즉, 10%를 넘기지 못하면 3억 원은 완전히 날아가는 셈입니다.
2.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
기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바로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후보자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두고 활동해야 하며, 이 한도를 ‘선거비용 제한액’이라고 부릅니다.
- 2025년 기준 선거비용 제한액: 약 588억 5천만 원
물론 이 모든 금액을 다 사용하는 후보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 후보들의 실제 지출은 400억~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 후보 | 실제 선거비용 지출 (2022년 기준) |
| 이재명 | 약 487억 원 |
| 윤석열 | 약 425억 원 |
| 허경영 | 약 73억 원 |
이 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TV·신문 광고비
- 온라인 홍보비
- 유세 차량과 음향 장비
- 인건비, 자원봉사자 식비
- 전단지, 벽보, 공보물 제작비 등
3. 선거 끝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 한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득표율 | 선거비용 보전 범위 |
| 15% 이상 | 전액 보전 |
| 10~15% | 절반 보전 |
| 10% 미만 | 보전 없음 |
즉, 득표율이 낮은 후보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무소속 후보나 소수 정당 후보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4. 예비후보 단계에서도 돈이 든다
정당 소속 후보라면 당내 경선에도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 1억 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당내 경쟁을 위한 별도의 캠프 운영 자금도 들게 됩니다.
5. 돈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원금 모금, 정당 지원, 디지털 선거운동 등의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캠페인을 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금력이 풍부할수록 언론 노출, 전국 단위 유세, 조직 운영에서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정리
| 항목 | 비용 (2025년 기준) | 비고 |
| 기탁금 | 3억 원 | 10% 미만 득표 시 전액 몰수 |
| 선거비용 제한액 | 588억 5천만 원 | 초과 사용 불가 |
| 실제 주요 후보 지출 | 400억~500억 원대 | |
| 보전 조건 | 15% 이상: 전액, 10~15%: 절반 |
결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며, 돈도 많이 듭니다.
기탁금 3억 원이 ‘입장료’라면, 선거운동 자금은 ‘무대 세팅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가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치 인생의 투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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