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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누가, 얼마나 더 내나

뉴스 내비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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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가입자들에게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보험료율 자체를 올린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정기적인 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일부는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조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소득에 맞게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둡니다.

  • 상한액: 고소득자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
  • 하한액: 저소득층 최소 부담 기준

이 기준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617만 원 → 637만 원
  • 하한액: 39만 원 → 40만 원

고소득자는 얼마나 더 내나?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상한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기존 상한액(617만 원) 기준 보험료: 약 55만 5,300원
  • 변경된 상한액(637만 원) 기준 보험료: 약 57만 3,300원

즉, 고소득 가입자는 월 최대 1만 8,000원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9,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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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는 얼마나 더 내나?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하한액 상향에 따라 보험료가 오릅니다.

  • 기존 하한액(39만 원) 기준 보험료: 약 3만 5,100원
  • 변경된 하한액(40만 원) 기준 보험료: 약 3만 6,000원

즉, 저소득자는 월 최대 900원 정도 증가합니다.

대부분 가입자는 변동 없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 ~ 61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왜 매년 조정할까?

이번 조정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가 아닙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연례적인 절차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노후 연금 수령액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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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단기 부담 vs 장기 혜택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당장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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