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학교 폭력이란, 학폭 이해와 종류, 이런 것도 학폭?

스마트 스마일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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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연예계에서 학폭 과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SNS나 댓글 등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학교폭력은 오래된 일이지만 처벌이나 제재가 행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반에 1~2명씩은 험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 가해하고 당하고 숨어 지내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폭력은 사실 범위가 넓어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평생을 가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학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란-학폭 이해와 종류-이런 것도 학폭
학교폭력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또는 주변인, 가족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당했다면 학교 폭력으로 보시고 바로 신고 등의 조치를 해줘야해요.

 

신체폭력의 종류

신체 접촉을 통한 폭력 :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로 고통을 주는 경우예요. 상해나 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감금 : 특정 장소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둔다거나 등)

 

약취 및 유인 :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학생을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데려가거나, 속이거나 유혹하여 데려가는 행위예요. (차에 타게 하거나, 옥상으로 끌고 가는 등)

 

물리적 위협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학용품이나 다른 물건, 심지어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죠.

 

신체 부위에 대한 불쾌한 행위 :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다른 학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이버폭력이란

비방 및 명예훼손 : 학교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 :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특정 개인에게 비난이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안티 활동 : 특정 개인에 대한 안티 카페를 만들거나,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 휴대전화 문자나 온라인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 특정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개인 정보를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수치심 유발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것을 통해 개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대처 방안

증거 수집 : 관련 내용의 스크린샷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합니다.

 

신고하기 :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 사이버 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나 상담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란

위협 및 협박 : 타인을 겁주거나 위협하는 말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합니다.

 

욕설 사용 :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험담 : 타인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행위로, 대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롱 및 비웃음 : 상대방의 단점이나 실수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입니다.

 

모욕 : 타인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이 모욕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약점 들추기 :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을 들추어내어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싫어하는 별명 사용 :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을 사용하여 놀리는 행위입니다.

 

나쁜 소문 퍼뜨리기 : 거짓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려 상대방의 사회적 관계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따돌림의 종류

고의적 소외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무시 및 응답 거부 : 대화를 시도할 때 응답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로,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사회적 참여 방해 :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접근 차단 및 배제 조장 : 피해자의 사회적 접근을 막거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따돌리도록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도움의 방해 :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 소지품의 숨김 및 폐기 : 피해자의 책상이나 소지품을 숨기거나 버리는 행위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품갈취의 유형

금전 및 물품 강탈 : 타인의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물리력 또는 위협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금전 요구 : 돌려줄 의사 없이 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로, 강요에 의한 금전적 손실을 유발합니다.

 

물품 무단 점유 : 타인의 물건을 빌린 척하여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로, 사실상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고의 파손 : 타인의 소유물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로,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징수 강요 :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걷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경제적 압박을 수반합니다.

강요

 

개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행동 :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일상적 강요 행위 : 학교나 직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나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받는 행위입니다.

 

권리 행사 방해 및 무의미한 의무 부과 :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본래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일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모멸감 유발 :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신체적 접촉을 강제함으로써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한 굴욕감 조성 : 성적인 내용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타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폭력과 협박을 이용한 성행위 강제 :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신고·상담 : 24시간 전화 - 국번 없이 117 (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휴대폰 문자 : 수신인 #0117로 문자 전송

인터넷 상담 : Wee센터고민상담 비밀게시판

https://www.wee.go.kr/home/main/main.do 

 

위(Wee)

위(Wee) 프로젝트

www.wee.go.kr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교사에게 알려 학교차원의 대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고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학교 폭력의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알게 되셨을 경우에는 이를 알리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학교 폭력의 내용은 비밀 사항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시행규칙,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폭 뜻, 이런 것도 학폭일까 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에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처벌과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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