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장과 대출 관리 강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는 3월 24일부터 이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집값 급등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추가 규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강남·용산 아파트,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나?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