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원래 4월 10일에 지급 예정이었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18일(월)까지 앞당겨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면 3월 10일(월)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업을 통해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4일(월)까지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환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받는 방법3월 10일(월)까지 원천징수 신고 완료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계좌로 3월 18일(월)까지 환급금 지급근로자가 실제 받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월 31일까지 추가 지급3월 10일 이후 신고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