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원래 4월 10일에 지급 예정이었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18일(월)까지 앞당겨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면 3월 10일(월)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업을 통해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4일(월)까지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환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
✅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받는 방법
- 3월 10일(월)까지 원천징수 신고 완료
-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계좌로 3월 18일(월)까지 환급금 지급
- 근로자가 실제 받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월 31일까지 추가 지급
- 3월 10일 이후 신고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3월 31일(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개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기업이 환급을 지급할 수 없는 근로자(부도·폐업·임금체불)
- 3월 24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
- 3월 31일(월)까지 지급
2.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방법
✅ ①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일괄 환급)
-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신고를 3월 10일까지 제출
- 기업이 신청하면 환급금이 기업 계좌로 입금됨 → 근로자는 개별 회사 일정에 따라 환급
✅ ②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작성
-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 지급 예정일: 3월 31일까지
3. 환급금 지급 방식 및 주의할 점
✅ 환급금 지급 방식
- 기업이 신청한 경우 → 기업 계좌로 입금 후 개별 지급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
✅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 기업이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환급 계좌 신고 필수!
- 환급 계좌가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등록해야 함
- 신고된 계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 (추가 시간 소요)
✅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
4. 연말정산 환급, 빠르게 받는 법 요약
✔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
✔ 3월 24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지급 가능!
✔ 환급 계좌 미신고 시 지급 지연될 수 있음 → 사전 등록 필수!
✔ 기업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미리 신청하세요! 😊
※ 본 글은 국세청의 보도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편] 교육비 증여세, 조부모가 학비를 내주면 세금이 나올까? (0) | 2025.03.10 |
|---|---|
| [3편] 축의금 증여세,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 대상일까? (0) | 2025.03.10 |
| 세법 개정! PT 비용 최대 15% 소득공제,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0) | 2025.03.03 |
|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보냈을 뿐인데, 왜 증여세가 나올까? (0) | 2025.03.02 |
| 간소화 서비스로 안 잡히는 연말정산 증빙 서류,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