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부모가 12살 딸 명의의 주식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도, 왜 증여세가 발생했을까요?
증여세 문제는 단순히 입금 금액이 한도를 넘었는지가 아니라, 입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일까?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비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가 나뉘는데요.
✅ 비과세(증여세 없음) 사례
✔ 부모가 준 돈이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용돈으로 바로 사용될 경우
✔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 과세(증여세 부과) 사례
❌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받은 돈을 예금, 적금 가입, 주식·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경우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 후, 부모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한 경우
2. 이번 사례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
부모(A씨)는 12살 딸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10년 동안 면제 한도 내라서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증여세가 부과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녀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모가 관리한 경우
👉 증여한 돈을 부모가 직접 주식 투자에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가 아닌 부모의 재산처럼 운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 부모가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도 추가로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도 부모가 직접 투자하면 사실상 부모의 돈이 이동한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1) 생활비·교육비로 바로 사용할 것
✔ 학교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병원비 등으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적금·예금 가입, 주식 투자 등은 불가!
✅ 2) 자녀가 직접 관리할 것
✔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더라도, 부모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안전함.
✅ 3) 10년간 2,00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함
✔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10년 내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필요!
4. 결론 – 자녀 명의 계좌, 신중하게 사용해야!
🔹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괜찮지만,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
🔹 생활비·교육비로 바로 사용하면 증여세 면제
🔹 적금·주식 투자 등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면 추가 증여세 발생 가능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저축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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