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해외 주류 면세 병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해외 면세점에서 술을 살 때 기존 ‘2병 제한’이 사라져 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 1. 헬스장·수영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
기존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중 시설이용료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중 절반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시설이용료는 30% 소득공제
✔️ 강습료와 시설이용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강습료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적용
✔️ 총 공제 한도 300만 원
📌 예시
- 100만 원짜리 PT를 등록했다면?
➡️ 50만 원을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아 15만 원 소득공제 가능
📌 2. 해외 주류 면세 ‘2병 제한’ 폐지 🍷🍻
현재 해외 면세점에서 술을 살 때 400달러·2L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병 개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 2L·400달러 한도 내에서 병 개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 캔맥주, 미니어처 양주 등도 개수 제한 없이 면세 가능
📌 예시
- 기존: 750ml 와인 2병까지 가능
- 변경: 375ml 와인 4병도 가능!
- 330ml 캔맥주 여러 개도 가능!
💡 다만, 2L·400달러 한도는 유지되므로 초과 시 추가 세금 부과됨
📌 3.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
✅ 면세점의 매출 구간별 특허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줄어듦
✅ 2025년 4월 납부하는 2024년 매출분부터 적용
| 매출 구간 | 기존 특허수수료 | 개정 후 특허수수료 |
| 2천억 원 이하 | 0.1% | 0.05% |
| 2천억~1조 원 | 0.5% | 0.25% |
| 1조 원 초과 | 1% | 0.5% |
💡 면세점 운영 부담이 줄어들면서 면세품 가격 인하 가능성도 기대됨!
📌 마무리,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혜택, 꼭 확인하세요! 🎯
✔️ 헬스장·수영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 (최대 15% 환급)
✔️ 해외 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2L·400달러 한도 내 자유롭게 구매 가능)
✔️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 (면세품 가격 인하 기대)
📢 세법 개정 혜택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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