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돈 거래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① 생활비 증여세, ② 교육비 증여세, ③ 축의금 증여세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축의금 증여세 차례입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1. 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일까?
✅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 친척, 친구, 동료들이 주는 일반적인 축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축의금의 출처가 명확하면 문제 없음
-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발생하는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 결혼식에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은 부모의 자산이므로, 이를 자녀에게 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축의금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 통념을 넘는 고액 축의금
-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수천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제공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를 피하려면?
💡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 부모가 받은 축의금과 자녀가 받은 축의금을 구분하여 관리
✔ 축의금 대장을 작성해 출처를 명확히 기록
✔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고액 축의금은 사전에 전문가 상담 진행
결혼식에서 주고받는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 대장을 작성하고, 부모와 자녀의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리즈 요약 & 결론
✅ 생활비 증여세: 부양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주거나, 받은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면 과세될 수 있음
✅ 교육비 증여세: 부모가 내면 비과세지만, 조부모나 친척이 부담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축의금 증여세: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가족 간 돈 거래라도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세금 문제를 고려하고, 필요한 증빙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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