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편] 교육비 증여세, 조부모가 학비를 내주면 세금이 나올까?

뉴스 내비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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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돈 거래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① 생활비 증여세, ② 교육비 증여세, ③ 축의금 증여세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은 교육비 증여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자녀의 학비를 조부모가 대신 내주거나, 친척이 학원비를 지원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는 비과세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해외 유학비 등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학비를 부모가 직접 학교에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손자녀 교육비를 조부모가 부담하면?

🚨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교육비 지원 시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면 증여세 면제 가능
    • 단, 생활비나 학원비까지 지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 부모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조부모가 학비를 지원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를 피하려면?

💡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조부모가 손자녀의 등록금을 직접 학교에 송금하면 증여세 면제 가능
손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부모를 통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
학비 지원 시 관련 서류를 보관해 국세청 조사에 대비

 

교육비 지원은 부모가 하면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조부모나 친척이 지원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3편] 축의금 증여세: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에서 계속됩니다.

 

https://humanlogos.tistory.com/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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