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돈 거래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① 생활비 증여세, ② 교육비 증여세, ③ 축의금 증여세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은 교육비 증여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자녀의 학비를 조부모가 대신 내주거나, 친척이 학원비를 지원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는 비과세
✅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해외 유학비 등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학비를 부모가 직접 학교에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손자녀 교육비를 조부모가 부담하면?
🚨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교육비 지원 시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면 증여세 면제 가능
- 단, 생활비나 학원비까지 지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 부모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조부모가 학비를 지원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를 피하려면?
💡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 조부모가 손자녀의 등록금을 직접 학교에 송금하면 증여세 면제 가능
✔ 손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부모를 통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
✔ 학비 지원 시 관련 서류를 보관해 국세청 조사에 대비
교육비 지원은 부모가 하면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조부모나 친척이 지원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3편] 축의금 증여세: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에서 계속됩니다.
https://humanlogos.tistory.com/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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