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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 특별공급 ② 생애최초, 조건 및 자격, Q&A 정리 (feat. 국토교통부)

스마트 스마일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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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제도는 평생 무주택자에게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이 자료는 2024년 6월의 최신 자료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글 마지막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도 올려둘 테니,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추가로 참고해 주세요!

 

먼저, 아파트 공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분양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우선 공급이 필요한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택을 분양합니다.

 

그럼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생애최초-분양-조건-자격
나도 내 집이 생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안 돼요.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혼인 상태 또는 자녀 보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해요.

 

4. 소득세 납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액이 없어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5. 소득 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해요. 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궁금해요!

*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미혼, 사별, 이혼 포함)청약이 가능하지만, 추첨 30% 물량,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해요(2021. 11. 16 개정)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요(2024. 3. 25 개정)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은 상관없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요(2024. 3. 25 개정)

특별공급 비율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공공분양 주택 :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영주택 :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의 비율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이 기준은 2인 가구 기준 569만 원, 3인 가구 기준 731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이에요 (2019년 기준, 2020년 적용).

 

생애최초-분양-조건-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집마련 조건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공공분양 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민간분양주택 공급요건

민간분양 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해요.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어야 해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우선 공급 순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순서로 공급돼요.

 

1.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5%는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35%는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15%는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나머지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돼요.

 

2.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5%는 소득이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35%는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15%는 소득이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돼요.

 

나머지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돼요.

 

Q&A

Q : 평생 무주택자였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한가요?

A : 네, 평생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이에요.

 

Q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Q :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No!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 규정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됩니다.

 

Q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해요.

 

Q :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가능합니다.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사이트를 활용해보세요. 인터넷의 바다에서 헤메이는 것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대책 정책 풀이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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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www.molit.go.kr

 

2.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 > 아파트 분양의 이해 >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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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평생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충족하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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