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합법일까? 임차인의 대처법은?

스마트 스마일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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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인은 언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입자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 1.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본인,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A씨는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TIP!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을 어겼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월세·보증금 연체가 누적된 경우 (3개월 이상)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한 경우
  • 건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건물을 재건축, 철거, 대수선(큰 공사)해야 하는 경우
  • 법원 판결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경우

💡 하지만 단순히 "집을 새로 수리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임차인의 대응 방법

📌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힙니다.
구두(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예시 (아래처럼 보내면 안전!)

[내용증명]  
보낸사람: 임차인 OOO (주소)  
받는사람: 임대인 OOO (주소)  

제목: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OOO 건물(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 OOO입니다. 현재 계약은 20XX년 X월 X일 만료될 예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고자 하오니, 20XX년 X월 X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OOO (연락처)  

 

📌 내용증명 우편/이메일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 2. 법률 지원 받기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정리: 임차인의 선택은?

📌 1.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2. 갱신 거절이 불가피한 경우?이사 준비 &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 3.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등) 활용

 

💡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지 꼭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 [1편 보러가기]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1편 - 임차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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