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전세 임대 계약 갱신 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할까? 보증금 인상 시 주의할 점

스마트 스마일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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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보증금 인상에 합의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고민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오늘 3편에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 갱신 후,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된 사항(보증금 조정, 임대료 변경 등)이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된 경우
✔️ 임대료, 보증금,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을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양측이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임대료나 보증금이 조정된 경우
✔️ 임대차 계약의 세부 조건이 변경된 경우 (예: 관리비 포함 여부, 시설물 책임 등)
✔️ 임대인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증빙 가능)


2️⃣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이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보증금 인상 시 핵심 체크리스트

 

증빙 자료를 남길 것!
→ 구두로 합의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적어도 합의 내용을 문서화(각서, 추가 약정서, 문자, 이메일 등) 해야 합니다.

 

증액 한도 확인!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료(보증금 포함) 증액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추가 지급한 보증금 영수증 확보
→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추가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반환 보증금 확인
→ 기존 보증금 + 증액된 금액이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증액 합의서 예시
(임대차 계약 갱신 및 보증금 조정에 관한 합의)

 

임대인(갑): ○○○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010-XXXX-XXXX)
임차인(을): ○○○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010-XXXX-XXXX)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은 ○○년 ○○월 ○○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증금 증액에 대해 합의합니다.

  1. 기존 보증금: ○○○○만 원
  2. 변경된 보증금: ○○○○만 원
  3. 증액 금액: ○○○만 원
  4. 보증금 증액 적용일: ○○년 ○○월 ○○일
  5. 임대차 계약 만료일: ○○년 ○○월 ○○일 (갱신 후 2년간 연장됨)
  6.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7. 본 합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보증금 인상 외 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서를 따릅니다.

📌 [특약 사항]

  • 보증금 증액 외에 월세, 관리비 등의 변동 사항 없음.
  •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중도 퇴거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따름.

📅 작성일: ○○년 ○○월 ○○일

임대인 (갑): ○○○ (서명)
임차인 (을): ○○○ (서명)

 


3️⃣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

✔️ 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변경 사항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음!)
✔️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하며, 증빙 자료를 남길 것!
✔️ 보증금 조정 합의 시 합의서 작성 또는 문자, 이메일 등 서면 기록을 남길 것.
✔️ 계약 갱신 후라도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 마무리

계약 갱신 후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인상이나 조건 변경이 있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1편과 2편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3편에서는 갱신 후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보증금 인상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관련 글

📖 [1편]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 [2편]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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