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받는 중 일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

뉴스 내비 2025. 2. 21.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일용직 근로, 단기근로 기준, 실업급여 반환,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정말 아무 일도 하면 안 될까?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단기간 근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가능한 근로 기준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계약 종료 등) 해야 함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구직활동 요구를 충족해야 함

② 실업급여 수급 중 가능한 근로 형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부 근로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가능한 근로 기준

① 일용직·단기 근로 (주 3일, 월 60시간 이하 가능)

  • 1주일에 3일 이하,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가능
  • 해당 기간 동안 일한 금액이 실업급여의 80%를 넘지 않으면 문제없음
  • 월 60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됨

②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기준 초과 주의!)

  • 하루 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월간 소득이 실업급여의 80%를 초과하면 수급 정지
  • 예를 들어, 월 실업급여가 150만 원이면, 월 소득이 120만 원을 넘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③ 자영업 활동 (특정 조건하에 가능)

  • 자영업 창업 준비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 온라인 판매, 소규모 프리랜서 활동 등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정수급에 해당

④ 교육·훈련 참여 가능 (국가 지원 과정 포함)

  • 고용센터에서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실업급여 유지 가능
  • 하지만, 교육 과정 중 보수를 받는 실습 등을 하면 실업급여가 정지될 수 있음

3.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 실업급여 반환 및 처벌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반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용직 근로를 숨기고 실업급여 계속 수령

  • 단기 일용직을 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 예시: 하루 5시간씩 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② 취업 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지속 수령

  •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 예시: 뉴스 사례처럼 리조트에서 객실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③ 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

  • 단기 근로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 소득이 실업급여의 80%를 초과하면 실업급여 정지 대상이므로 주의

④ 허위 구직활동 보고 (가짜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 예시: 면접을 보지 않았거나, 지원하지 않은 회사명을 제출하는 경우

4.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부정수급액 반환 (최대 5배 징수)

  • 부정수급액 + 추가 징수액(최대 5배까지 가산금 부과)
  •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부정수급하면 최대 2500만 원까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② 형사 처벌 (고용보험법 위반)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 가능

③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거나 불이익 발생

결론: 실업급여 받으며 일할 수는 있지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면 법적 처벌과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3일 이하,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일정 기준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소득 기준과 근로 시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가 발생한 경우는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꼭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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