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예외 사항입니다.
1. 대가 없는 상속 및 증여
- 상속: 가족 구성원 간에 토지가 상속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 금전적 대가 없이 증여되는 경우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 토지 용도별로 정해진 면적 이하의 거래는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거지역: 180m² 이하
- 상업지역: 200m² 이하
- 공업지역: 660m² 이하
- 녹지지역: 100m² 이하
3. 경매 및 공매
- 법원 경매 또는 공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절차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므로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4.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축된 타인의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지상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는 다르게, 특정 상황에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된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거지역: 180m² 초과
- 상업지역: 200m² 초과
- 공업지역: 660m² 초과
- 녹지지역: 100m² 초과
2. 지상권 설정 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상권(토지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권리)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토지의 소유자는 그대로 두고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률 해석의 최신 사례, 재지정 시 허가 기준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다시 재지정되는 경우,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란 ‘가장 최근의 재지정 시점’을 의미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2조 제1호 바목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재지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지정 행위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지역이 2020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2024년에 다시 재지정되었다면, 허가 기준은 2024년 재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40336&pageCnt=30¤tPage=1&keyField=&sort=date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실수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 거래 목적 확인하기: 실거주, 상업, 공업 등 목적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면적 확인하기: 거래하려는 토지가 지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문가 상담하기: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률 변경 여부 확인하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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