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줄 때 ‘증여세’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세법을 잘 이해하면,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증여 전략입니다.
1. 증여세 기본 규정부터 확인
자녀 증여에는 ‘10년 단위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한도는 10년마다 리셋
즉, 자녀가 5살일 때 2,000만 원 증여 → 15살에 또 2,000만 원 → 25살에 다시 5,000만 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 계좌로 증여하면 좋은 이유
연금저축 계좌는 ‘은퇴자만 쓰는 상품’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개설해도, 장기 복리 투자와 절세 효과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 개설
- 입금 한도: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 가능
- 운용 수익: 전부 자녀의 자산
- 세금 부담: 운용 중 과세 없음,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 추가 혜택: 부모가 대신 납입하면 세액공제 가능(소득 조건 충족 시)
3. 적립·신고 방법
- 적립 패턴: 10년간 2,000만 원 → 월 16~19만 원씩 꾸준히 적립 가능
- 평가 방식: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신고 시 세금 부담 최소화
- 신고 기한: 증여일 포함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4.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팁
- 일찍 시작: 복리 효과 극대화
- 분산 증여: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나눠서 → 세금·현금 흐름 모두 유리
- 운용 상품 분산: 펀드형·ETF형·보험형 등 섞어 리스크 완화
- 금융 교육: 장기 계좌로 자녀의 금융 이해도 향상
5. 핵심 정리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증여세 ‘0원’
- 연금저축 계좌에서 장기 투자 → 세금 이연 + 낮은 연금소득세율
- 복리 효과로 자산 성장 + 자녀 금융 교육까지 가능
이 전략은 절세, 투자, 교육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부모의 자녀 자산 설계’ 핵심 방법입니다.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복리의 시간이 길어져 효과가 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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