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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 3

주택 임대 제도, 임대차 계약 궁금하면? 국토부 콜센터 전화번호 & 상담 방법 총정리

📞 임대차 제도 궁금할 땐?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소 활용법 총정리! 임대차 제도가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계약 갱신, 보증금 인상, 전월세 전환 등 복잡한 법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정부에서는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1. 전화 상담 – 빠르고 쉽게 문의 가능!각 기관별 콜센터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합니다.✔ 1차 상담: 기본적인 제도 안내✔ 2차 상담: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과 연결✅ 주요 상담 기관 및 전화번호기관전화번호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법률구조공단132LH 콜센터1670-0800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HUG(주택도..

부동산경제 2025.02.04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합법일까? 임차인의 대처법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언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입자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1.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본인,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A씨는 임대인이 "본인..

부동산경제 2025.02.04

전세·월세 계약, 연장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 100% 활용법!

전·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이럴 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 권리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집에서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행사할 때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대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한마디로,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

부동산경제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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