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실에 사는 기택 가족은 비가 새는 천장과 무너져내리는 집을 감내해야 했죠. 현실에서도 임차인들은 종종 주택의 수리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임대인은 과연 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기준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큰 틀에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파손이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죠. 이런 모호함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의 작은 요청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임차인은 기본적인 수리도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시설물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주 시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및 퇴거 시 시설물 점검, 기본 중의 기본
임차인은 입주 시 반드시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고장 나 있던 시설물을 고치지 않고, 이를 임차인에게 수리비로 청구한다면 불공평하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입주할 때 각종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를 통해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바닥, 화장실 배수구 등 각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두죠. 만약 퇴거할 때 해당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점검은 수리비 분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해서 이용하면 좋겠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노후로 인한 문제
오래된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노후되기 마련입니다. 천장이나 벽지가 오래되어 떨어지거나, 마루가 들뜨는 현상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방충망이 부식되거나 현관문이 오래되어 뒤틀린 경우에도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2. 누수나 부식
배관이나 샷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특히 벽체에 누수가 발생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3. 기능 불량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디지털 도어록이 고장 났을 때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는?
반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임차인이 실수로 벽에 구멍을 내거나, 문을 부순 경우 수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샷시가 부서졌거나 방충망이 찢어졌을 때도 임차인이 비용을 내야 하죠.
2. 사소한 수리
보일러 청소나 디지털 도어록의 건전지 교체처럼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작업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싱크대 문짝이 파손되거나 수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세부 사례로 본 수리비 책임
각 시설물별로 수리비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천장과 벽의 도배는 노후나 누수로 인해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 중 발생한 오염이나 훼손은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마루 역시 온돌마루든 강화마루든 누수로 인한 들뜸이나 결로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마루가 파손되었을 경우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샷시나 방충망의 경우도 부식되거나 자연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이 파손했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문짝이 노후로 처졌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파손이나 부착물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비 분쟁을 피하는 방법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리비 부담의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수리와 기능 불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임차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과 사소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및 퇴거 시 철저한 점검과 기록은 분쟁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수리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나 기능 불량 등 주택 관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고, 임차인의 부주의나 일상적인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와 퇴거 시 철저한 점검과 기록은 분쟁 예방의 핵심이니, 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임대차 관계의 시작입니다.
[참고자료] SH 시설물 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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