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간판 없이 야채와 과일을 파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폐점한 상가에 이불을 펼쳐놓고 파는 가게도 어느새 들어왔는데, 간판이나 인테리어 없이 노점처럼 운영하는 것을 보니 오래 하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아마도 단기 월세 계약-깔세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깔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깔세 계약이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사용하는 무보증 선납 월세 형태의 계약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 형태는 단기 점포 계약, 외국인의 단기 거주 계약, 대학가의 학생들이 원룸을 구할 때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보증금이 없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 월세 계약(깔세)시 주의할 점, 계약 시 필요한 특약 사항 및 계약서 샘플까지 알려드립니다.
깔세 계약의 주의사항
먼저,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세 계약은 주로 단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대상물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깔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퇴거하더라도 선납한 월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예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 마련하기
계약 시 특약사항을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청소비 등 선납한 깔세 외에 추가 부담이 없는지 계약할 때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다.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깔세가 되겠죠)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갖춰야 월세 인상한도, 묵시적 갱신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또, 이용할 시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조명기구, 화장실, 싱대, 보일러 등의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잘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예치금을 돌려받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계약 시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입주 전에 시설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사진으로 미리 찍어서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깔세계약도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6조(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대차 기간 등) 기간을 전하기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 기간)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 특약 사항
계약서 견본
깔세 계약은 단기적으로 보증금 없이 부동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는 큰 부담이 없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오늘 정리한 사항들 잘 기억하시어 안전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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