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사라지는 이유

뉴스 내비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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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금지기간, 왜 존재할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집니다.
“최신 여론조사 어디 없나?”
하지만 정작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는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스도 조용하고, 포털에도 여론조사 수치가 안 뜨죠.

이는 단순한 정보 차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때문입니다.


공표 금지기간이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대상: 정당 지지도, 후보자 지지율, 당선 예상 등
  • 기간: 선거일 전 6일 0시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 적용 범위: 언론뿐만 아니라 SNS, 개인 블로그, 유튜브 등 일반인도 포함

예시로, 선거일이 4월 10일이라면 4월 4일 0시부터 4월 10일 오후 6시까지가 공표 금지기간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공표 금지기간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유튜버, 일반 시민 모두 해당

이 조항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식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성 확보 장치입니다.


예외는 없을까?

있습니다.
공표 금지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 조사했는지” 명확히 밝히면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새로운 수치를 도출하거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순 보도’만 가능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 막판 여론조사 조작이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유도, ‘몰표 현상’을 막기 위해
  • 조사 방식이나 표본 왜곡에 따른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쉽게 말해, ‘선거판 흔들기’를 막으려는 안전장치입니다.


결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힘든 이유, 바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부족이 아닌, 공정한 판단의 기회를 위한 제한이라는 점.
유권자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선거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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