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셀프 상속등기)'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상속 절차도 막막한데,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서류를 누구 명의로 떼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방식의 경우 서류 하나만 누락되어도 등기소에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아래 가이드를 보시면서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 공통 필수 주의사항 상속등기에 제출하는 모든 발급 서류는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공개되도록 '상세' 또는 '전체 포함'으로 발급받으셔야 재발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망자(피상속인) 구비서류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1통: 사망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상속인 범위 확인용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 친양자 입양 여부 확인용
- 제적등본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1통: 과거 호적부 확인용
-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필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동일성 확인 목적)
2.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람(단독 상속인)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 이전받을 당사자의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1통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인감증명서 1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날인용 (발행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및 신분증
3. 나머지 상속인 서류 (지분을 포기/양도하는 각 1인당 1통씩)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권을 양도/포기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서류입니다. (예: 상속인이 총 4명이고 1명이 단독 상속받는다면, 나머지 3명 각각 제출)
-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각 1통
- 인감증명서 각 1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날인용
- 인감도장: 협의서에 직접 날인할 인감도장
4. 부동산 및 기타 필수 첨부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협의서 원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포함) 발급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신고 후 은행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부동산 1개당 20,000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 현금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및 채권발행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PDF
💡 셀프 등기서류 제출 편철 순서 (등기소 제출 팁)
등기소 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서류 검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피상속인 증명서류 (제적등본, 기본/가족/친양자입양)
- 상속인 전원 증명서류 (기본, 가족, 인감, 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대부분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수수료도 절약하고 안전하게 등기 마치시길 바랍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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