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택시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금고형’이라는 형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징역’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형법상에는 다양한 형벌의 종류가 존재하며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금고형’은 형식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실제 처우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형벌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벌의 기본 구분, 자유형의 종류
우리나라 형법은 형벌을 사형, 자유형, 재산형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자유형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일정 기간 박탈하는 형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징역형과 금고형입니다.
- 징역형: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병행하는 형벌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 중에는 강제노역이 포함됩니다.
- 금고형: 징역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는 경우 자원노동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즉, 두 형벌 모두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징역은 ‘노동을 포함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형벌로 인식됩니다.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금고형은 보통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낮거나 부주의로 인한 범죄일 경우 선고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징역보다 금고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했지만, 명백한 음주나 도주 등의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금고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번 관악구 사고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고의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과 금고, 실형 집행에서의 차이는?
징역형과 금고형은 집행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 노동 여부
- 징역형은 교도소 내에서 지정된 노역 의무가 있습니다. 의류 제작, 공예, 정비 등 교정시설에서 배정된 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 금고형은 원칙적으로 노동이 면제되며,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노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낙인과 이미지
- 일반적으로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인식되며, 사회적 이미지에 있어 ‘징역형보다 온건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사면, 감형 등 형사정책에서의 유연성
- 금고형은 정치범, 사상범 등에게도 과거 종종 적용되었고, 사면이나 가석방 등의 기준에서도 징역형보다 다소 유연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영향과 형법 개정 논의
하지만 금고형이 무조건 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고형도 형의 선고라는 점에서 전과 기록이 남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 취득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징역형과 동일한 제약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실질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두 제도를 통합하거나 정비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금고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형벌체계를 마련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 사고에서의 적용 사례
서울 관악구 사고에서 70대 택시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실수를 했고, 이로 인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과 여러 사람의 부상이라는 결과가 중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고령이라는 점을 종합해 금고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고형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정황까지 반영한 형벌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리하며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노역의 유무, 적용 범위, 사회적 인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금고형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처벌과 함께 정상참작의 여지를 남기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형벌의 목적이 단순한 응징이 아닌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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